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1. 대한민국
2. A
3.B
4. C
5. D
6.E
7.F
8. G
9. H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C, D, E,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 B, C, D. E. G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62.8.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80. 11. 16.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F,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B, C, D, E,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F, H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피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1958. 12. 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 B, C, D, E, G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A, B, C, D, E, G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1982. 8.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F, H에 대한 청구
피고 F, H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62.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80. 11. 16.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 재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1982. 8.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1리(현재의 오산시 J동에 해당한다) K 전 729평(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은 1958. 12. 30. M 전 459평과 N 전 270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1959. 5. 14. 위 M. N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기호수리조합은 1960년 0으로부터 M 토지 중 140평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1960. 11. 13. 26,870환, 1962. 8. 29. 942원, 1962. 9.경 605원을 각지급하였고, 1960년경 P으로부터 N토지 중 61평을 매수하고 1960. 11. 16. 그 대금으로 32,130환을 지급하였다.
다. 1962. 2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