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일시 : 2016.8.20. 17:20경
2) 사고장소 :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3) 사고경위 : 원고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