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5:5 인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버스(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 피고는 B 차량(피고차량)의 보험자임.
  • 2016. 8. 20.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음.
  •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 등으로 2,859,000원을 지급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함.
  • 심의위원회는 2016. 12. 19.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

8

사건
2017나2463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일시 : 2016.8.20. 17:20경 2) 사고장소 :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2 운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3) 사고경위 : 원고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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