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증인 I. F"을 "제1심 증인 I, F"으로 고치고, 제8면 제2행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F에게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법인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F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