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법인에 금원을 대여하며 F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F에게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과 제3자의 중과실 여부

  •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제3자의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음.
  • 그러나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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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45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증인 I. F"을 "제1심 증인 I, F"으로 고치고, 제8면 제2행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F에게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법인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F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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