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S 일대에 T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U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임.
  •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지상 40층, 지하 9층, 최고높이 149.93m 규모로 2017. 5.경 준공됨.
  • U연립주택은 3개동 3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U연립주택 남쪽 방향 약 70m 지점에 위치함.
  • 이 사건 아...

7

사건
2017나2394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0
14. P
15. Q
피고,항소인
R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S 일대에 T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일조침해내역 중 소유구분세대란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U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지상 40층, 지하 9층, 최고높이 149.93m 규모로 2017. 5.경 준공되었다. 다. U연립주택은 에이동, 비동, 씨동의 3개동 3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U연립주택을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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