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S 일대에 T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일조침해내역 중 소유구분세대란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U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지상 40층, 지하 9층, 최고높이 149.93m 규모로 2017. 5.경 준공되었다.
다. U연립주택은 에이동, 비동, 씨동의 3개동 3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U연립주택을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