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원고 A, C에게는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 B에게는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A은 2003. 11.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3. 5. 31.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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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3713 퇴직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각 2018.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원고 B에게 38,89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원고 C에게 47,595,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3. 11.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는 2009. 4. 6.부터 2012. 5. 31.까지는 피고의 위임직 영업관리사로서 채권수임업무를 담당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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