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억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 및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E는 2000. 6.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함.
  • 피고 B은 2003.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부실경영 및 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함.
  •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관련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2003....

10

사건
2017나23256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개명 전: D)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E는 2000. 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2) 피고 B은 2003.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 B의 부실경영 및 자금 유용을 의심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3) 이에 피고들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