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E는 2000. 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2) 피고 B은 2003.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 B의 부실경영 및 자금 유용을 의심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3) 이에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