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A) 및 피해 차량(B)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C)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5. 3. 16. 08:50경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성북동 방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
  • D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교차로 내에 있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을 재차 충격함(이 사건 사고).
  •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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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3126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및 B(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5. 3. 16.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방동삼거리 부근 도로를 관저동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을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고 차량 진행도로의 우측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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