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및 B(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5. 3. 16.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방동삼거리 부근 도로를 관저동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을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고 차량 진행도로의 우측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