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뉴그랜져X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뉴프라이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23:00경 피고 차량에 배우자와 함께 탑승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천리포 선착장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었는데, 피고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의 뒷펌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D병원을 방문하여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당일 입원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