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주장 및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후진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701,78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임.
  • 2014. 7. 11. 23:00경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피고 차량의 앞범퍼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사고 3일 후 D병원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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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298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뉴그랜져X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뉴프라이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23:00경 피고 차량에 배우자와 함께 탑승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천리포 선착장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었는데, 피고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의 뒷펌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D병원을 방문하여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당일 입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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