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G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2001. 6. 27.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2007. 8. 경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C은 1971. 8.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사 사찰의 주지가 되어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납골당시설이 노후화되자, 사찰 및 납골당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02. 1.경 새 사찰 및 납골당을 준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분쟁 과정에서 C은 위 사찰의 주지직에서 해임되었고, 2002. 11. 14. 위 사찰의 신도운영위원회 임시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