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C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