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화해계약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법인(주식회사 C)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으며, 원고의 면접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고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음.
  • 피고 B는 근무 장소인 D 베이커리 G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름.
  •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 측에 퇴사...

10

사건
2017나2220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C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법인은 원고와 사이에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B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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