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ol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58세)는 2014. 10. 1. 22:40경 서울 중구 D 빌라 102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동생집인 위 빌라 102호의 세입자인 원고(30세)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수회 밀쳐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종이 쇼핑백과 식료품 봉지 등을 원고의 얼굴에 휘둘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선정자(31세)는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와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인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