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72,9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515,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3.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847,088원, 원고 B, C, D에게 각 86,898,058원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6,223,840원, 원고 B, C, D에게 각 63,149,2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1,623,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13,748,83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