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 사고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소득 증거 불충분 시 통계 소득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2,272,9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515,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년 1월경부터 해맑은건설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함.
  • 망인은 2015년 3월 24일 사고로 사망함.
  • 망인의 2014년 월별 근무일수 및 급여액은 유동적이고 편차가 컸으며, 세무서 신고 소득액도 연도별로 차이가 컸음.
  • 망인은 해맑은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급여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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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19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72,9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515,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3.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847,088원, 원고 B, C, D에게 각 86,898,058원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6,223,840원, 원고 B, C, D에게 각 63,149,2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1,623,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13,748,83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달의 월 미만 일수와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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