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796,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용접작업을 위하여 지하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정상적인 이동경로에는 포크레인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작업자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포크레인의 작업 중지를 요청하여 포크레인의 작업이 중지된 후 지하로 이동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