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644,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의 범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구체적인 항목에 관계 없이 위 보험금 청구 중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