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심판 범위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나 범위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나, 이 사건 소송물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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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9882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644,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의 범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구체적인 항목에 관계 없이 위 보험금 청구 중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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