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산정 및 말소등기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84,570,351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 대신 제3자에게 자재대금, 장비대금 및 경비 등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함.
  • 원고와 피고는 상계 합의된 금액이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산정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 대신 제3자에게 지...

6

사건
2017나19691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4,570,351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5. 접수 제963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5. 접수 제963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7.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5. 접수 제963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7. 3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14억 3,000만 (부가세 별도. 2013. 6. 5. 15억 4,220만원으로 변경됨)"을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6. 5. 14억 2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제2면 제17행 "공사기간 : 2012. 6. 28.부터 2013. 10. 19."를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3. 10. 19.까지"로, 제6면 제2 행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5, 6행 "이 법원의" "제1심 법원의"로, 제9면 제2행 각 "88,302,361원"을 각 "84,570,351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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