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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899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45,08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안성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 2층 각 392.0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11. 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392.04m2(이하 '이 사건건물 1층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는 2013. 8. 31. D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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