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 사고 시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3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6. 5. 19. 17: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함.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6. 27. 원고 차량 수리비 6,785,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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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8100 구상금
원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5. 19. 17: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6.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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