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5. 19. 17: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6.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 00,000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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