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8,990,339원 및 그 중 48,896,576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8,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A, B, C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 B, C에 관한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3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 또는 원고의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우리은행의 업무처리가 원고가 정한 면책기준에 해당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