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방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보증기관이고, 우리은행은 원고의 수탁기관임.
  • E는 우리은행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음.
  • 피고는 E와 우리은행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우리은행 조사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해 줌.
  •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아닌 B이 체결하였고, E는 임대차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E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우리은행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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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729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8,990,339원 및 그 중 48,896,576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8,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A, B, C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 B, C에 관한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3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 또는 원고의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우리은행의 업무처리가 원고가 정한 면책기준에 해당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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