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30.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7. 2. 14. 「주식회사 A」 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13. 9.경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발행일·지급기일 각 백지로 된 액면금 600,000,000원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 발행일을 '2015. 6.20.'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각 보충한 후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