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신왕초등학교 부근 국도 6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6. 5. 3. 22:3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두 능-연곡 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왼쪽의 임시 우회도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도로를 이탈하여 공사중인 기존 도로로 2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언덕 아래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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