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지급금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변경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215,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제1심 판결선고일(2017. 2. 10.)까지, 추가 인용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당심 판결선고일(2017. 11. 3.)까지로 변경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다리에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상당 기간 거동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이 필요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 10,450,000원을 지급하였음.
  • 원고는 간병인 비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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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5781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15,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807,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2곳), 제4면 하단 각주 1)의 각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3면 15~16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3면 9~10행을 삭제하고, 11행의 "3)"을 "2)"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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