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기업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786,37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1 차량'이라 한다), B 차량(이하 '원고2 차량'이라 한다), C 차량(이하 '원고3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
기업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E 차량, F 차량, G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녹원기업 사이의 자동차보험계약에는 피고 차량의
1사고당 1,000만 원 한도로 대물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10. 17. 20:20경 강원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