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3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3.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2. 14. B과 사이에 생활안정자금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O 보험가입금액: 51,803,810원
0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O 보증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2) B은 원고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에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 49,932,66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3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