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구상금 산정 시 피보험자 우선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구상금 산정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등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우선적으로 배상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구상금 중 피보험자의 권리를 초과하는 19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 원고에게 반환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피보험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함.
  •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과실비율을 7:3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448,052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7

사건
2017나15354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이 유 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4.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7: 3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448,052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5. 23.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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