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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4.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7: 3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448,052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5. 23.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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