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와 부당이득 반환: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의 구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6,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함.
  •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1:9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56,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원심 의결을 유지함.
  •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356,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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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524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6. 11. 29.(=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이 유 표[1][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8.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을 1: 9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56,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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