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장 부본 송달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이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2016. 8. 1. 피고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 C은 2016. 8. 8. 어머니를 통해, 피고 D은 2016. 8. 3. 본인이 직접 송달받음.
  •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2016. 9. 19.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발송송달로 처리함.
  • 제1심법원은 2016....

8

사건
2017나1412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8.부터, 피고 D은 2016.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나항 부분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부대항소의 제기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8. 1. 피고들의 당시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각 송달하였고, 피고 C은 2016. 8. 8.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어머니 AM을 통하여, 피고 D은 2016.8.3. 본인이 직접 위 소장 부본 등을 각 송달받았다. 3)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9. 19. 피고들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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