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8. 8.부터, 피고 D은 2016.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5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나항 부분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부대항소의 제기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8. 1. 피고들의 당시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각 송달하였고, 피고 C은 2016. 8. 8.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어머니 AM을 통하여, 피고 D은 2016.8.3. 본인이 직접 위 소장 부본 등을 각 송달받았다.
3)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9. 19. 피고들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