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94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중 별지 2 도면 표시 7, 2, 드, 2, , 日,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1.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2016. 9.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1일 후불), 관리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1.부터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9. 1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31.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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