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52세)과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처 D으로 하여, 만 43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4. 0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에 있는 아부오름 입구 3거리 교차로 부근을 대천동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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