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 환입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피고(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 B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임.
  • 2014. 10. 24. 피고는 제주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B에게 상해를 입힘.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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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2263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52세)과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처 D으로 하여, 만 43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4. 0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에 있는 아부오름 입구 3거리 교차로 부근을 대천동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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