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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211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2.E
3.F
4. G
변론종결
2017.8.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 F, G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고소사건 피의자들의 계획적인 공모를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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