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2015. 8. 31. 최초등록된 2015년식 폭스바겐 골프 GTD, 보험가액 45,300,000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9. 14:5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와 인도에 걸쳐(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은 연석 부근에, 나머지 대부분의 차체는 인도에 각 위치)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