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 및 보험금 상당액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폭스바겐 골프 GTD)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1. 9.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휀더, 뒷범퍼, 뒷바퀴 휠 부위 등을 충격하고, 접착된 상태에서 후진하다 재차 충격 후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6. 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A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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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205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2015. 8. 31. 최초등록된 2015년식 폭스바겐 골프 GTD, 보험가액 45,300,000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9. 14:5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와 인도에 걸쳐(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은 연석 부근에, 나머지 대부분의 차체는 인도에 각 위치)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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