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야간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고속도로 야간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함.
  •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태만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32,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B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C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2. 9. 22:00경 A이 원고 차량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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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1987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6. 2. 9. 2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적석터널에서 괴산 방면으로 약 5km 가량 지난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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