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를 처음 만나 언니 ·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2014. 8. 6.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5668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이혼소송을 전후로 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11. 26.부터 2015. 3. 4. 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E)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글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