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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과 55478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위반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판결선고
2018. 01. 12.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위반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정가의 15%를 초과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법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로 하여금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되 필요한 경우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 판매자는 그 문언을 통상적·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봄이 합당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위반자의 간행물에 관한 상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간행물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판매를 중개하는 판매중개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행물 판매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위 법 조항 위반의 책임을 위반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