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피해자의 사전 허락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직원으로, 2016. 7. 20.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파쇄기 잔금 및 운송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송금받은 5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횡령으로 고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및 불법영득의사

  • 쟁점: 피고인이 5억 원을 사용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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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종기(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미국에 있는 기계 제작 회사인 E와 도합 446만 4,000달러에 타이어 파쇄기 4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및 물품인수만을 남겨둔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및 운송비 용도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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