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장 자택 공사비 30억 원을 계열사 호텔 공사비로 전가한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 F는 호텔 신축 및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 계열사임.
  • 피고인은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K 주식회사 상근고문임.
  • L은 2013년경 I 자재부 상무로, H 회장 M. N 부부의 0 주택 신축 공사 및 피해자 회사 발주의 P 호텔 건축 인테리어 공사의 실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L 및 R에게 0 주택 인테리어·건축 공사비 중 30억 원을 향후 P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하도록 지시함.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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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장려미(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호텔 신축,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H 계열사로서,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그 업무를 지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3. 8. 1. I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로도 관계부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H의 계열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상근고문으로서, H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 · 시설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는 2013년경 당시 I 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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