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빠 운영자이자 지역 협회 지부장임.
  • 2017. 2. 1. 05:30경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함.
  •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하고, 원피스를 들어올려 브래지어를 걷어낸 후 왼쪽 유두를 빨고, 스타킹, 속바지, 속옷을 끌어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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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906 유사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1층 'E' 노래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악구 F 협회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05: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H(여, 45세) 운영의 11 ○○노래방" 주점 3번 방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위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낸 후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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