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죄, 준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29.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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