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범죄자의 주거침입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6. 13.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18세, 여)를 발견, 준강제추행함.
  • 이어서 피해...

30

사건
2017고합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2017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전수진(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죄, 준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29.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