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2,403,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6. 6. 22.부터 2016. 10. 19.까지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함.
  • 피고인은 2016. 2. 8.부터 2017. 1. 10.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단독 또는 G, H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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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22. 17:42경 대마 판매상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대마 매매대금 15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23:01경 위 C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20:41경 위 C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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