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상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20대 여성으로 가장하여 여자 미성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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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6 엣지 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계정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20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D'을 이용하는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채팅을 하여 '돈 벌 어볼 생각 없느냐? 언니가 용돈을 줄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혹 해 답변을 한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피고인의 F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돈이 필요한 여자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후 여자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스타킹을 입은 다리, 가슴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여자 미성년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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