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6. 19.까지 피해자 C에게 세무조사, 추가 세무조사, 형사사건, 공탁금 소송 등을 명목으로 총 945,971,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8. 21.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모바일 화물중개 어플리케이션 '원콜'을 통해 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255,000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

31

사건
2017고합87, 24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A
겸 사 홍용화, 김호삼(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세무조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화물운반 주선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던 'D'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전년도 거래실적인 1,400만 원 정도를 증명할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 주면 세무조사가 끝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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