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범죄자의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압수된 SD 메모리카드와 소형 카메라는 피해자에게 환부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수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미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영등포구 'D' 매장에서 28세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함.
  •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11세, 12세, 11세 미성년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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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56, 2017고합878(병합), 2017고합8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일부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2017고합856, 2017고합879 기소), 인훈(2017고합878 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SD 메모리카드(삼성16EV0) 1개(증 제1호), 소형 카메라(자동차 리모컨 모양)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85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장 3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54경 전항 기재의 'D' 매장 2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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