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8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미분양 사기 사건: 공범의 기망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C는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주)E의 대표이사임.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주)E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C는 경영컨설팅 및 해외투자자문업체인 해외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국내법인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C는 피해자 F과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를 1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사실은 (주)E가 정부로부터 'H'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H' 아파트 2세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추진하고 있던 별건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0. 3. 16.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