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2017. 2. 25. 03:00경 음주 후 귀가 중 쓰레기봉투를 걷어차 쓰레기가 흩어지자, 이를 훈계하는 피해자 I와 시비가 붙음.
  • 피해자가 막대기로 피고인들을 찌르며 귀찮게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지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함.
  • 피해자는 뒷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음...

29

사건
2017고합825 중상해
피고인
1.A
2. B
검사
민영현(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5. 0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중학교 동창인 H, 같은 피고인 B과 함께 음주 후 걸어가다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쓰레기봉지가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지자, 그 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44세)가 피고인들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훈계하듯 말하였고,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피고인들과 시비가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부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길이 50cm 가량의 막대기로 피고인들의 몸을 찌르며 피고인들을 귀찮게 하자, 기분이 상한 나머지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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