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산 투자 사기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소유한 G 및 H 광산에 연옥과 활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고, 시장가치가 수천억 원 이상이며, 투자 시 E 주식회사의 지분 5%와 향후 채굴되는 옥 매출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2016. 3. 18. 공증인가 J에서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함.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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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유한 G에는 약 11만t의 연옥이 매장되어 있고, H에는 약 10만t 규모의 연옥과 활석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시장가치는 수천억 원 이상이다. 2016. 7.경부터 본격적으로 연옥 시추작업에 들어가는데 2016. 12. 말경까지 6개월 이내에 총 300t의 연옥을 채굴할 예정이고, G 하나의 예상 수익만 약 275억 원에 달한다. 위 광산개 발 사업에 투자하면 E 주식회사의 지분 5%와 향후 채굴되는 옥 매출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지급할 것이다. 2018년에는 연간 약 1,026억 원의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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