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협박의 항거곤란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1. 피해자 C에게 과거 관계 폭로 및 협박을 통해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2016. 5. 24.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유사강간에 대해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였다고 주장하며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유사강...

31

사건
2017고합79 유사강간, 업무방해, 협박 2017초기67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15:51경 및 같은 날 16:3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20여 년 전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의 전화를 수시로 수신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집안과 가게를 찾아가 개망신시켜 놓을 것이다. 협박 안하면 안 통하는 말들이 있다. 죽여버릴 거야. 너는 이렇게 협박해야 말을 듣잖아. 죽을래 너. 씹할 너 내가 ○○(피해자의 아들)랑 같이 드론 날리고 힙합 얘기하고 파일 가져다주고 할 때 넌 씹할 D 대표랑 떡쳤잖아. 너 ○○(피해자의 아들)한테 떠들고 다닐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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