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강제추행치상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2. 23:41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약 5분간 뒤따라감.
  • 피해자가 23:46경 집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뒤에서 접근함.
  •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뒤에서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음.
  • 양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껴안은 채 끌고 가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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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74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41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서, 피고인에 앞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약 5분간 따라간 뒤, 피해자가 23: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집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몰래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뒤에서 감싼 뒤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어서 양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껴안은 채 끌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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