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상해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함.
  • 2017고합675 사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6. 19. 새벽, 술 취한 피해자 M(여, 21세)을 따라가 목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후, 강제로 입맞춤하고 가슴을 주물러 추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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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675, 2017고합791(병합)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기(2017고합675 기소), 한진희(2017고합791 기소), 이동원(공 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 중인 피해자 M(여, 21세)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6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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