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행사 직원의 여행객 강제추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며, 피해자는 여행객임.
  • 피고인은 2016. 11. 18. 필리핀 보라카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손목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씻으라고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침대에 밀치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목, 어깨, 팔 등을 핥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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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629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여행객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보라카이에있는 피고인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분 후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한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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