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준강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함.
  •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7. 02: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검거될 위기를 느끼고 도주함.
  • 도주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됨.
  •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없이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폭행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2

사건
2017고합551 준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2층으로 올라가다가, 마침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대문 근처 골목길에 주차하자 검거될 위기를 느끼고 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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