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및 재물은닉 사건: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간음 시도와 소지품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준강간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8. 00:00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부근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졸피뎀'과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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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34 준강간미수, 재물은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의 'E' 주점에 들어가서 군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졸피뎀'과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3:0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델 7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날 03:51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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